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개발제한구역·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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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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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을)은 23일(수)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하여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도내 및 남양주의 많은 사찰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 양성화 배제구역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로 인해 면적 또는 가구 수가 늘어나 '주차장법' 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고 부설주차장의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해 군사시설이 밀집된 경기북부권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공사 저가낙찰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공공공사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며,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하는 등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평가 받는다.

법안심사를 진행한 박 의원은 "각종 규제로 차별받고 있는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양질의 법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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