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구난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해진해운은 자체 판단하여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하였다
해경이 민간참여자를 배제하고 구난계약 업체인 언딘으로 하여 실종자 구조를 독점적으로 하게 한 것은 특혜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인명구조는 국가 사무이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누구에게나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다.
금번사고시 해경은 언딘과 함께 대형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명령을 발하였다.
해경은 준공되지 않은 언딘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장은 필요한 민간자원을 모두 동원 할 수 있으며 금번 구조과정에서 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으나 구조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신형 바지를 동원하여 사용하였다. 고 했다.
구조업무를 민영화 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명구조는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존재할 수 없는 분야임. 다만 ,민간 동원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다.
특히,해경은 "수난구호업무는 국가사무이나 국가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12.8월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13.1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여 구조활동에 참여 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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