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와 지난 (‘13.4.19~’14.4.18) 임대료(1일 48,000원, VAT별도)와 함께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에 대한 관리비(1일 25,000원, VAT별도)를 포함하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년 4월부터는 그동안 사무실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주협회 측과 월세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였다.
이는 해운빌딩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한 것. (임대료 1,440,000원, 관리비 750,000원, VAT별도)
다만, 보증금의 경우 사무실 공간규모가 해당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99.17㎡)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은 측면을 감안하여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와 우려를 받아들여 해운빌딩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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