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해운빌딩 집무실 보증금·1년치 관리비 안냈다
해수부장관 해운빌딩 집무실 보증금·1년치 관리비 안냈다
해수부, 해명
  • 대한뉴스
  • 승인 2014.04.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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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와 지난 (‘13.4.19~’14.4.18) 임대료(1일 48,000원, VAT별도)와 함께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에 대한 관리비(1일 25,000원, VAT별도)를 포함하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년 4월부터는 그동안 사무실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주협회 측 월세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였다.

이는 해운빌딩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한 것. (임대료 1,440,000원, 관리비 750,000원, VAT별도)

다만, 보증금의 경우 사무실 공간규모가 해당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99.17㎡)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은 측면을 감안하여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와 우려를 받아들여 해운빌딩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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