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30일 죽도등대에 상주직원이 있었다면 세월호 항로이탈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등대의 기본적인 기능, 해당 등대의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VTS 관제센터와 달리 등대는 선박과 교신하거나 선박상태를 알려주는 전자적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대형선박의 항로이탈 등 이상 징후를 육안으로 확인 불가, 특히 죽도등대에서 사고지점은 약10Km 가량 떨어져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 맹골 죽도 이장 및 어촌계장 등이 죽도등대의 재(再)유인화를 건의한 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죽도 등대는 원격제어감시체계, 듀얼시스템(고장 시 예비 백업시스템 자동전환) 등을 새롭게 확충하였고, 등명기의 광력을 상향시키고, 인근 운항하는 선박레이더 상에 등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콘 설비를 새롭게 갖추는 등 기존 유인 등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타 해양환경 보호, 중국어선 감시, 관광객 유치 등 유인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사유는 등대에서 수행할 수 없거나 등대기능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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