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업체 잘못 아닌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
권익위 “기업체 잘못 아닌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
근로복지공단 착오로 연체금 생기면 일정기간 면제토록 제도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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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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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 결정이 변경되면서 보험요율이 바뀌어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을 제때 내지 못한 기업체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시정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2012년 10월 하모씨가 운영하는 PVC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그동안 적용해 온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 사업장을 보험요율이 18/1,000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보험요율이 37/1,000인 ’기타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 4천 9만 9천원을 부과하였다.

하씨는 이러한 사업종류 변경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납부기한 안에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까지 부과받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위는 이에 대해, ▲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유하게 갖는 권한으로 그동안안 하씨의 회사에 대해서도 3차례나 직권변경(기타 건설공사→플라스틱가공 제품제조업→기타 건설공사)을 한 바 있었고, 기업주인 하씨는 이때마다 변경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 기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에는우 연체금을 징수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 공단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이 15일간에 불과해 이후에는 바로 연체금을 물린 점을 들어 하씨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라도 같이 권고했다.


하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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