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3년 전(2011년 4월 6일) 당시 오하마나의 사고는 기관실 주배전반의 퓨즈 손상으로 발전기가 작동되지 아니함에 따라 기관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고로,항해 및 화물을 총괄하는 1등항해사인 이준석과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어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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