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발표
건설교통부, 구체적 지침 발표하고 5일부터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06.06.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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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6.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동부의 광주, 가평, 양평, 이천, 여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 안성(일부)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그동안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에 만든 지침은 지난 4.2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규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건교부는 연접규제를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별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 등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게 되며 출입을 위한 주 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공유하고 동일한 입장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수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인허가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 등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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