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A씨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B씨를 5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에 개설한 본인의 카페 및 트위터 등에 A씨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고, 또한 A씨에 대해 ‘사기꾼입니다. 대국민사기대리신검을 기획한 더러운 병역면탈범입니다.’, ‘11. 12. 27.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들이 모두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비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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