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흥업소(주점)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데리고 간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일본인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 업소 마담, 성매매 여성 등 10명 검거되었다.
피의자 김○○는 유흥업소 업주, 피의자 김○○ 등 2명은 업소 마담으로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자, 피의자 허○○ 등 7명은 한국에서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다가 관광명분으로 일본으로 가서 동 업소에 고용된 자 등으로서, 피의자 김○○와 김○○ 등 마담 2명은 공모하여, 2007년 1월 초순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일본 오사까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데리고 간 위 허○○ 등 7명을 포함 한국인 여성 14명을 고용하여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팔며 1회 2만엔(한화 약 22만원)의 화대를 받고 여성 1인당 월 10여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피의자 허혜미 등 7명은 위와 같이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
대구경찰은 피의자 김○○의 성매매알선 첩보 입수하고, 국내에 있는 일부 성매매여성들의 신원 확인 조사 후 귀국하는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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