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금년도 4. 9일부터 대국민 공개가 필요한 문서는 ‘원문공개시스템’을 통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과장급 이하 결재문서는 문서제목을 공지하고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하고 있다.
금번 세월호 참사(4.16일) 이후 세월호 관련 결재문서 중 국장급 이상 결재 원문공개 문서는 현재 ‘원문공개시스템’에 3건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2건의 내용은 5. 15일부터 공개(문서결재일로부터 7일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과장급 이하 결재문서도 136건이 대국민 공개 문서로 공지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 관련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렸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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