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밝혔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마을단위로 10농가 이상, 10~50ha 규모의 집단화된 지역이 지원대상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참여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시설,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당 2~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은 140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사항 등을 농림부와 시․도 합동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95년부터 '07년까지 2,824억원을 투입하여 87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 및 확산에 기여하여 '06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전체농산물 생산량 대비 6.2%까지 끌어 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09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조직 및 단체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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