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 25일부터 외국인 대포차량 일제점검을 벌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강제출국 조치했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대포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자국인들 간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충남 전체외국인 등록차량 4,025대 중 완전출국자와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1대(전체의 17.4%)를 우선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5월 15일) 41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같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계속되는 외국인 대포차량 현장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일제점검에 앞서 국내법을 잘 몰라 외국인들이 대포차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외국어로 된「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률 안내」리플릿 35,000부를 제작하여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염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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