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오늘 26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산모(1∼3급),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쌩아 이상 출산 가정(2014년 추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 결혼이민자· 셋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 100명 한정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되며 임신34주 이상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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