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에서는,피의자 김씨는,강릉시내 유흥가 이권 장악 등을 명목으로 ’04년 10월경 결성된 ‘○○파’ 두목의 직계 선배이며, 조직의 고문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이某(37)씨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돈 좀 있으면 줘봐”라며 겁을 주어 930만원을 교부받는 등 작년 6월경까지 1,260만원을 갈취했다.
작년 10월경‘○○유흥주점’ ○호실에서 보도방 운영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행동대장 박某(33)씨, 최某(33)씨 등 조직원들은 2012년 7월 초순경 자신들의 조직 재건 및 세력 확장을 위해 신규 후배 조직원을 영입하고자, 또래 중 운동을 하거나 싸움을 잘 하고, 체격이 좋은 후배들을 불러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라, 강릉에서 생활하다 걸리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가입을 강요하고, 2012년 10월경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피해자 이○○(31)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결재는 나중에 해 줄 테니 옷을 달라”고 하여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하고,선배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후배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조직원 김某(33)씨는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운영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8월과 ’2013년 9월경 한적한 펜션 등에서 “조직 생활을 잘 해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등 1박 2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전 조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조직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등 폭력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력조직 범죄의 상․하간 계층적 조직 특성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은밀한 수사로 주요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앞으로도, 도내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폭력배들이 자리할 수 없도록 적극적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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