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한‘청인삼채발효효소’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한‘청인삼채발효효소’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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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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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식품유형 :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회수대상은 (주)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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