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공사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둘 수 있어
법제처, 지방공사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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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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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일까.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 명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공사의 정관에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수사 중인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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