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일방적으로 용역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 대한뉴스
  • 승인 2014.06.1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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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설계·감리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 8. 22. 버자야제주리조트(주)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관련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의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같은 도에 소재한 ㈜제인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위탁하였다.

그러나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2년 9월 26일 자기와 발주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이 건 버자야 제주 리조트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 가우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반면에 가우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탁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발주자의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내용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해당된다.

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계약변경을 구실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부당 위탁취소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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