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재 A여고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험문제 출제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사 A씨(57)에 대하여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검거했다.
경찰은 교사 A씨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당 수 백 만원을 받고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였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A여고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시험문제 유출 경위와 다른 교사들과의 공모여부, 시험지 매수 학부모 추가 확인 등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주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