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부산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 대한뉴스
  • 승인 2008.0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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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는 오는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16개 구·군 218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및 재발급 포함) 발급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취학대상 아동(‘01. 3월생~’02. 2월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일제정리 절차는 오는 2월 12일까지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자로 참여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7일 이상)와 공고(7일 이상)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게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홍보기간(1.2~1.12) 및 일제정리기간(1.14~3.6)중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자진 신고하길 바라며, 정리기간 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했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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