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청주시장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청원군수 등 검거
6.4 청주시장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청원군수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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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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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윤종기) 사이버수사대에서는,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합청주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군정 업적을 홍보케 하여 공직선거법(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을 위반한 청원군수 이종윤(남, 62세)와 청원군청 소속 ○○○○계장 이○○(남, 51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금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종윤 군수의 집무실에서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3월 27일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원군수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원군청 소속 ○○○○계장 이○○(남, 51세)은 통합청주시장 이승훈 당선인의 SNS 담당자 이모씨를 통해 알게 된 이승훈 당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청원군수 홍보 게시글 13개를 실수로 연동시키는 등 타인의 계정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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