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 열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 열려
협정 그대로 둘 경우 한미동맹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치명적일 것
  • 대한뉴스
  • 승인 2006.06.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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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최하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그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연결된 사안이며 정부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위험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평택기지 등이 한반도 방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지이전에 대한 국민과 주민, 국회의 동의를 구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평택기지 이전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고 나아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협정을 그대로 둘 경우 한미동맹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치명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던 정부의 대국민 홍보전략에 의해 가리워져 왔다고 지적하고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협정 체결 및 한미동맹 재편과정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반하는 협정은 헌법우위에 따라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은 우리 헌법상 기본원칙 및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전환하고 평택지역의 토지를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개입의 발진, 병참기지로 제공하게 되는 것은 헌법 제5조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도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방어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조약은 최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여야만 하며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약은 효력이 부정되거나 정부는이를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미군부대 이전 후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고 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직접관련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들어 본안판단을 소극적으로 회피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재_김용진기자/사진_임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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