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단축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단축
처리기간은 169일, 합의 종료는 높은 수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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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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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 중 172건을 처리했으며, 13건은 자진 철회되었고, 185건을 종결하고 90건은 금년으로 이월되었다.

 

또한, 처리건수는 2006년보다 6% 감소했고, 처리기간은 180일보다 단축된 169일로 나타났다. 합의율은 약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107건으로 총 53억원대로 나타났고, 최고배상액은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보상 17억원대를 배상해준 사건이다. 피해원인별로는 83% 소음 진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 일조피해, 4% 대기오염, 2% 수질오염 순이다. 발생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했다. 대부분 환경분쟁은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사건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기간 단축을 위해 단순 사건과 복잡 사건으로 구분하게 된다. 처리기간을 차별화하여 기간을 165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합의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라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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