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 건강·안전 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조달청, 국민 건강·안전 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규격 미달률 9.1%에 달해 … 쇼핑몰 거래정지 · 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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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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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3개 제품류*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하였고, 품질점검 결과를 7월 8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보조사료·토양개량제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업셰이드는 제품의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이 발생(2개사/33개사)하였으며, 이는 공급받는 원자재(가동줄 및 연결고리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노력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처음으로 품질점검을 실시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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