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및 의뢰자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및 의뢰자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14.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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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불법 도청한 조직을 적발하여, 총책인 황○○(35세) 2명을 구속고, 국내 중간책 김○○(33세) 등 일당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45세) 도청의뢰자 9명을 각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개요 피의자 황○○ 등 5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중국내에서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뒤, 인터광고를 통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국내 중간책으로 모집하거나, 개별 의뢰자들을 상대로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그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이 포착 공무원 등 3명을 공갈하여 5,700만원을 갈취했다.

피의자 박○○(45세), 김○○(33세)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하여, 건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위 황○○을 통하여 피해자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고, 피의자 허○○(45세) 등 9명은 위 황○○, 김○○ 등을 통하여, 3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공사감독 공무원, 채무자, 배우자 등의 스마트폰의 불법도청을 의뢰하였다.

국내 최초 스마트폰 도청 조직 적발했다.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돈벌이 목적의 도청조직을 적발한 최초의 수사사례로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추적을 회피했다.

최근 스파이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각 지역에 중간책을 선정하는 등 전국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첩보를 입수하여 범행 계획을 사전에 차단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메인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파이앱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흔적을 발견하기 곤란했다.

본건의 경우 도청내용을 의뢰자가 직접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함으로 피해자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 주범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진행 사항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해당 수사팀원들에게 스미싱 기법으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 실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각 국가기관·기업의 회의내용과 기밀내용 등 중요가 부지불식 중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도청 의뢰자가 의뢰 과정에서 도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오히려 약점이 잡혀 갈취 당한 사례도 있다.

가장 중요한 방지대책은 출처가 확인되는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 금지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청 관련 범죄를 하기 위해 도청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사법처리할 방침이고, 도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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