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는 최근 대구 다중이용업소 지상3층에 설치된 비상구에서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사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14일 까지 1주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계양구
점검대상은 지상4층 이하(지하층제외) 비상구가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교육하였다.
점검방법은 비상구 식별 표지 및 추락사고 방지 홍보문안 부착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상구(낭떠러지 비상구, 발코니 등)에는 안전바 등 안전시설 설치추진 철제 등으로 제작된 발코니의 부식여부 및 안전성 확인 등이다.
계양소방서 안전지도팀장은 “비상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발코니로 뛰쳐나오다 그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들은 수시로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훈 기자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