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없이 임의로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하였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원래 있던 자리에 재매장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재결했다.
문중 선산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해당 선산을 매수한 사람과 분묘이전 보상을 협의하던 중 자신의 허락 없이 장묘업자가 자신의 문중 분묘를 이미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센 항의 끝에 원상복구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장묘업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분묘를 재매장하였다.
하지만, 관할청은 A씨의 도장이 날인된 개장신고서가 접수된 이상, 분묘가 과거에 적법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어떤 사유로 일단 개장이 되었다면 재매장할 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허가 없이 이번에 새로 조성한 분묘는 이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묘지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장묘업자가 A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한 것으로, 이러한 분묘의 재매장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할청이 A씨에게 내린 묘지 이전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양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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