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경,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판매업자 '철퇴'
서울지경,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판매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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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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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중국“위해”등과 평택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피의자 박모(39세,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진은 보따리상에게 밀수입한 농산물 모습 ⓒ경찰청
이들피의자들은, 지난 3월경부터 현제까지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위해’,‘영성’,‘연운’,‘연태’등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휴대하여 들여온 녹두, 콩,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톤(시가 32억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특히,피의자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높은 관세(참깨 630%, 녹두 607.5% 등)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하고, 성분검사결과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보따리상들을 통해 농산물을 반입하였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은, 보관창고 내에서 정식 수입된 농산물 것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속칭 포대갈이)으로 수도권 일대 잡곡류 판매업소 등에 유통되었다.

농산물 면세통관 기준의 맹점을 악용하여 세관·검역 회피했다.

(1kg)을 제외한 보통의 농산물은 품목당 5kg, 1인당 총 50kg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통관되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입했다.

중국평택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통하여 하루에 약 300명의 보따리상을 통해 2달 동안 일일 평균 15톤(50kg×300명)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하였고, 일부 보따리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303회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항만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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