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를 한 (주)부모사랑상조(이하.부모사랑상조)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모사랑상조는 외에도 ‘3일무료장례코치’ ‘무료운구’ 등 낚시질 광고로 끊임없이 상조업계를 흐리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됐다. 초기에는 기타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 부모사랑상조가 설립될 시점은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 시점이었다. 2006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영업방식을 전환한 부모사랑상조는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기 사작했다. 영업방식을 바꾼 것이다. 개별 영업사원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까지 회원을 거느린 영업사원을 빼오면서 상조업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 부모사랑상조 홈페이
특히 보람상조 등 대형상조회사의 사주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자 부모사랑상조는 그틈을 헤집고 해당회사의 영업사원들을 대거 끌어들였다.
부모사랑의 공정위 상반기 주요정보에 공개된 회원수는 16만여명이다. 이는 상조업계 5위에 해당하며 점유율도 4.3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 2009년 3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건수 206,919건의 94,860건이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45.8%에 달하는 숫자다.
편법행위는 이런 경우다. 경쟁업체 360만 상품 (3만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 (108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상조로 가입회사를 옮기면 납입금 36회인 108만원도 인정받고 이전회사의 해약환급금도 챙기는 부당행위다. 부모사랑상조의 이같은 불법 부당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시행령 제36조 1항관련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반이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보면 일반 고객들은 기존 회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사랑상조로 가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다.
부모사랑상조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을 하면 기존 상조업체 해약환급금을 수령해 부가적인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해 준다 ▲부모사랑상조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해 준다는 조건이다. 고객들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85% 수준도 지난 2013년 1월부터 공정위 고시에 의해 규정된 것을 보면 부모사랑상조가 업계의 발전은 뒤로 한 채 “혼자만 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는 보기 힘들다.
고객빼오기는 고객 ‘기망’ 행위
문제는 기망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민법에 보면 기망은 상대방으로 인해 착오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사랑상조의 기망 행위 내용 몇가지를 보면 일부 특정 경쟁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 조장 ▲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업체보다 자신이 회사규모나 재무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시켜 고객들을 유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조업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고 이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상 무엇보다도 상조회원인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이번에 고발조치한 부모사랑상조의 고객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고객빼오기 행위로 인해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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