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유통 된 발기부전치료제 검사 결과 가짜로 판명
식약처, 불법유통 된 발기부전치료제 검사 결과 가짜로 판명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 대한뉴스
  • 승인 2014.07.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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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되어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된 제품을 지난 6월 30일~7월 28일까지 시험 검사했다.

검사결과,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되었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

특히, 검사제품 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우려의약품으관리돼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가능하다. 단,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이상 반응과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는 2013년 12월에 실시한 불법 유통 의약품 수거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상 제품 모두가 가짜약으로 타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며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과 경찰청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을 인식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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