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송 등 법무담당 공익법무관 배치
인천경찰청, 소송 등 법무담당 공익법무관 배치
피소 경찰관 부담 감소 및 한 단계 높은 치안서비스 등 기대
  • 대한뉴스
  • 승인 2014.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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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8월 1일로스쿨출신 변호사인 공익법무관 1명을 법무부로부터 파견 받아 경무과 기획예산계에 신규 배치해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대리업무와 법률자문 등 경찰과 관련된 각종 법무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이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법률전문가를 국가소송 등 법무업무에 투입해 국가소송 수행을 적정화하려는 취지에서 배치하게 된 것.

이번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병역법상으로는 보충역에 해당하고,인천경찰청에 파견되어 국가·행정소송 등 각종 법무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은 3년간 의무복무를 하되, 원칙적으로 1년마다 근무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공익법무관이 배치됨에 따라, 그 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피소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아울러, 고액·대형 소송사건 등에 대한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경찰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외에도 8월하순경에 위 공익법무관과 함께 각종 소송 등 법무업무를 담당할 로스쿨출신 변호사 1명을 임기제공무원(6급상당, 임기 2년,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문법조인력이 보강된 만큼, 이를 통해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아울러, 각종 법률자문도 강화해 일선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더 완숙해지도록 하여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아진 치안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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