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우수화물정보망에서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단을 통해 화물정보망 인증업체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정보 입력시 차량의 적재중량 초과되는 경우 입력이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 보완 등 권고하고, 인증업체의 개선 조치내용, 과적화물 차단기능 관리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인증취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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