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은 동업자 윤 모씨(45) 몰래 창고에 보관 중인 종이박스를 가로챈 혐으로 방 모씨(36)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윤 씨가 사업에 소홀한 점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5일 남동구 구월동 윤 씨의 물품 보관창고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종이박스 3톤(6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방 씨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방 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여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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