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 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4년 상반기 동안(6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가 전국적으로 1,373건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0% 상승한 수치로, 적발된 피해면적도 373ha(작년대비 71ha 증가)에 달한다
예년과 달리 불법산림 훼손행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산림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과 산림감시원 등 총 8,742명의 단속인력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 내 무단입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단순 계도보다는 과태료를 부과(20백만 원, 174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다
불법산림 훼손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1,013건(204ha) ▲무허가 벌채 및 도벌이 244건(156ha) ▲그 외 임산물과 희귀수목 불법 채취 행위가 116건(13ha)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용관 과장은 “올 상반기, 불법 산림훼손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약 137억 원에 달한다.”며,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지고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1,250명)과 민간 산림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휴가철 산림오염행위 등 시기별 주제(테마)에 맞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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