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6일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40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수요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한‘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 2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업자의 임원은 전화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설계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합의한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고 투찰하였다 그 결과, (주)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총 4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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