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건소장 부하직원 폭행해 30만원 벌금형 확정
남동구 보건소장 부하직원 폭행해 30만원 벌금형 확정
군부대, 가혹행위 폭력살인이어...엘리트 집단 공직사회 폭력 얼룩져
  • 대한뉴스
  • 승인 2014.08.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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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하위직 공무원 폭행 사회적 인권제도 마련하라 공무원사회 충격...

[대한뉴스=김양훈기자]육군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최고 엘리트 집단인 공직사회에서도 폭행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선 구청에서 고급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폭행이 빈번하나 폭력을 당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하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다.

남동구청 감사실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 A모(59) 소장이 근무 중 직원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력)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B모(7급)씨는 보건소장이 5월 초 뒤 늦게 출근해 직원들과 유별나게 화이파이브를 하며 요란스럽자 근무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를 고깝게 생각한 소장이 곧바로 B 씨를 소장실로 불러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한다.

또 직원들의 만류로 폭행을 저지당한 A 소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30분후 B 씨를 재차 불러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더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목 등에 심한 통증을 느낀 B 씨는 구청 인근의 전병원(남동구 만수동)을 찾아 치료를 받고 2주간의 1차 진단서를 받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식도 통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한 수치심으로 ‘퇴직’을 고민했다고 털어났다.

이에 남동구청 감사실은 검찰청의 조사결과 A 보건소장은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동구청 감사실 S팀장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A보건소장이 폭력행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관 통부를 받았다” 며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남동구 보건소 동료직원 C모(56)씨는 “잘잘못을 떠나 소장이 사무실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폭행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 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일벌백계로 처리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폭력이 근절되는 표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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