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기자]국토교통부는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출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내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작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요청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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