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종우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하는데, 서류로만 판단해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산재보험가입자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작년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철강재 도‧소매업’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서류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2010년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선기자재를 직접 ‘제조’했다며 A씨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지난 10년부터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산재보험 요율이 더 높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가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나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공급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A씨의 직원이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게 됐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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