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기자]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8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되었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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