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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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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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미경기자]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이번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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