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 피의자 검거
남동서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 피의자 검거
범죄 목적위해 위장 취업해 믿을 사람 없어 자영자들 고민...
  • 대한뉴스
  • 승인 2014.08.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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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강력2팀 박기영 경감)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범죄목적을 위해 위장 취업한 피의자 김모(45세)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자영업 강모(46세,여)씨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이용 금고에서 현금 54만원을 절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피의자를 검거한 남동서 관계자는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며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신원을 잘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김씨의 범죄행각은 피해 액수보다 사전 계획하고 위장 취업한 사실이 자영업자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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