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태풍현장 소집명령 무더기 징계파문
계양구 태풍현장 소집명령 무더기 징계파문
하위직 공무원 구제여론 일타...
  • 대한뉴스
  • 승인 2014.08.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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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인천 계양구 (구청장 박형우)는 태풍 “마트모로”가 계양구 작전동 소제 “카리스호텔” 증축현장을 강타해 건축물 외벽 안전펜스가 강풍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계양구 소속 50여명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계양구는 385명(여성간부8명 포함)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소집 하달과정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여성 공무원들을 배제한 형평성 논란이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는 증축건물의 붕괴가 아닌 건물 외벽에 안전 가림지지대가 강풍에 무너지자 소방서가 출동하여 사고를 수습한 경미사고를 재난안전 관리대상‘급 무게감으로 공무원 징계권을 가하게 발동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01시40분 사건당일 계양구 당직실은 소방서 연락을 받고 즉시 당직근무자를 공사현장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장에 급파된 당직 공무원은 이미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한 것을 확인했다.

태풍이지만 사고자체가 경미하고 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상부보고를 현장 파악과정 50여분이 지난 02시30분경 구청장 및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자 03시47분경 최초로 남자 직원들에 대한 비상발령은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달됐다.

3회 더 추가 발령과 사무관이상 전체 남자직원들 만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비상소집이 전달되었다. 비상발령을 내린 시간은 한참 잠자는 새벽 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로 소집을 발령하다보니 “응소률”이 저조하고 응소시간이 지연되는 등 비상발령 시스템에 문제점이 돌출되었다.

공무원들의 비상응소 인정시간을 발령 후 1시간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비상발령 소집해제 시간인 09시48분까지 확대하는 등 소집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없어 우왕좌왕했다.

“이로 인해 최종소집해제 시간을 정했지만 응소를 못한 공무원은 46명이나 되었다. 구는 페널티(향후 1년간 표창 상신유예, 산업시찰 배제)를 적용과정 당직근무자 및 2회 이상 연속 미 응소자들에 대하여는 훈계를 주고 주무 부서인 안전 관리과 팀장3명은 정기적인 인사가 아님에도 타 부서로 전출하는 징계권을 발동했다.

또한 징계의 범주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다수에 대하여 패널티를 주고 당직자에 대하여 무 보직 타 부서 전출로 공무원들 인사가 졸속으로 과도하게 일자 해제시간을 넘겨 출근한 공무원들은 오후까지 근무했다며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구제하라는 여론 일타가 일고 있다.

최초 사고 신고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빌리지 주민으로서 그간 호텔 신축공사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어온 사실로 미뤄볼 때 사고발생 초기신고는 경미한 현장과 달리 과도하게 위험을 강조한 것으로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12톤짜리 자립고가 69m이상인 경우 보조지지대를 설치하여야하나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자립고가 63m미터이고 풍속 50m/sec에 안전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당일 사고현장의 풍속은 39m/sec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호텔 증축현장 건물도 기존 건물 8층에 4층을 가로 증축하여 시공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과는 별도의 빔을 설치하여 증축하는 공사로 하중에 의한 붕괴나 지반 침하는 없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증축건축물의 안전펜스의 높이가 약36m정도로서 인근 건축물이 전도된다고 하여도 건축물과의 거리가 약 5-60m로서 20여m의 공간이 남아 안전거리에는 염려할만한 위험은 없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인근주민 72세대 약120여명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모포와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였으며 또한 비상에 소집된 공무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소방서가 설치한 안전구역 내에는 출입통제로 인하여 들어가 보지도 못하였고 인근에서 참관만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관 및 공사 관계자만이 출입이 허용되었고 구 공무원들은 지켜보기만 할 뿐 실무자 구 담당 공무원은 5,000㎡이상의 건축물 공사에서는 ‘감리가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특별한 민원발생이나 위법사항이 노출되지 않아 특별히 관여할 것이 없었고 사고시 사후수습에만 관여할 뿐이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로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가림막' 설치과정 통풍이 잘되는 소제로 시공하여야 했지만 통풍이 전혀 안된 천막재질로 시공하여 강풍에 의한 외부 지지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민원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이 무시된 발생사고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벽시간에 대형사고도 아닌 일반사고를 사고의 경, 중도 살피지 않고 무더기 징계한 것은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간부들의 졸속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하위직 공무원은 명령체계에서 윗선에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지만 잠이 많고 연락망을 확인 못하는 일도 사람이 살아가며 일어날 수가 있다는 동정은 평상시 야간 훈련은 하지 않고 전문적인 판단도 없이 과잉대응과 과민반응으로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갔다는 비판은 하위직 공무원들 책임만 아니라는 이유다.

1년 야간훈련은 몇 번인가? 묻고 싶다며 윗선의 관리감독 소홀함이 사고수습에 대한 장비나 경험이 없는 약 4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인적 전력소모로 전시행정을 해 놓고 업무량이 많아 피곤한 새벽시간에 못 일어난 공무원에게 문자전송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징계대상이라면 이는 과잉인사 조치였다는 비판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사고로 문제된 비상소집은 시스템변경(문자,음성 동시발신)이 요구되어 국,과,실, 비상연락 체계를 보완 개선했다는 것,

이번 한밤의 소동 징계는 시스템 문제가 더 문제였다며 공무원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사면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반응이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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