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부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08.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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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07년부터 주차단속 및 견인되는 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차량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 도시구조,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7%의 도로율과 91.5%에 불과한 주차장 확보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가 해 마다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증가되는 차량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임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새벽부터 주·야간까지 120여대의 고정식 CCTV와 32대의 주행형 단속차량을 운행하여 간선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장비에 의한 정확한 단속 자료가 확보됨으로써 단속행정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되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수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처음에 5%, 이후 한달마다 1.2%씩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될 예정이므로, 6월 이전에 과태료 납부를 위한 인터넷 납부 이용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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