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대
농식품부, 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공포
  • 대한뉴스
  • 승인 2014.08.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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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은제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14.8.27)하였다고 8월 30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대안을 논의해 왔으며, 현장 전문가들은 말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구 요건 중 하나인 말 사육농가 50가구는 지자체의 말 사육 여건상 맞추기 어려우므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월 2일자로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고 5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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