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논다
아이들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논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코 앞
  • 대한뉴스
  • 승인 2008.01.2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을 제정('07.1.26.)하여 '08.1.2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중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어린이 소유물건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78건('02년) → 146건('04년) → 194건('05년) → 110건('06.1~6월)등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총 61,427개소이며 보험가입자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사망·부상·후유장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08.1.27.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새로이 도입될『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하면 최저 보상기준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128억원 정도로 추정될 방침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개발·판매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동안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못받았거나 또는 관리주체의 경제력 부족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