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78건('02년) → 146건('04년) → 194건('05년) → 110건('06.1~6월)등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총 61,427개소이며 보험가입자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사망·부상·후유장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08.1.27.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새로이 도입될『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하면 최저 보상기준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128억원 정도로 추정될 방침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개발·판매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동안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못받았거나 또는 관리주체의 경제력 부족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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