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 광역수사대(강력1반 이교석팀장)가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휘트니스 센터 낙찰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아 입찰서류를 조작하고, 지역상인 상대 영업방해, 자릿세 갈취 등을 통해 12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동네 조폭 등 125명을 검거했다.
이와관련 구속 9명, 불구속 116명으로 검거일시장소는 2014. 1. 20.∼9. 4. 서울·경기·인천 일원으로 전방적 수사를 통해 구속과 입건을 한 것이다.
피의자 임모(무직 42세)씨 등 125명 실태는 동네조폭 19, 건설사 현장소장 28,
브로커 31, 어린이집 원장 14, 입주자대표 33명이며 피해자는 한모(자영업 43
세·여)씨 등 81명이다.
또한 ’12년 서울 등지의 동네조폭들이 합법을 가장한 목적된 회사 2개를 설립 (용역·경호)해 ’12∼14년 회사 법인을 내세워 건설사 등을 협박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29개소와 위탁관리 계약 체결 후 하도급을 주거나 우유, 신문배달 등 지역 상인들에게 소위 진상(업무방해, 협박)을 부려 금품갈취 등의 방법으로120억원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한편 ’12∼13년 사이 폭력배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위 아파트 단지 12개소의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공개 입찰에 개입 심사 위원 등에게 입찰 채점표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5,000∼2억원 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아 공정한 입찰을 방해까지 하였다.
입찰방해, 협박은 총 50회 범행(부당수익 120억원)과 ‣ 금품수수·공여 총 45회 범행(금품액수 20억 6천만원) 및 ‣ 부정입찰 어린이집 14개소와 국가보조금 20억3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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