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허가한 불법야구장 허가취소 자업자득
인천시가 허가한 불법야구장 허가취소 자업자득
공유재산(公有財産) 무단 사용해도 관련부서 고발조치 없나...
  • 대한뉴스
  • 승인 2014.09.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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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변단체가 무허가 영리사업인가...시 불법야구장 행정대집행은 모르쇠

[대한뉴스=김양훈기자] 인천시가 용도변경 없이 허가한 만수종말하수처리장내 불법야구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 유공자단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야구장을 만들어 체육시설 허가를 받는 과정 관계공무원들은 실정법을 검토하지도 않고 허가해 주어 말썽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수과는 9월5일부터 만수동 그린벨트 내 불법야구장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했다. 즉 무허가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인천시는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을 허가했다 야구장운영 용도변경은 불법 유무를 검토해야 했다.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이 말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유공자 단체는 체육시설 허가를 이용해 불법적치물 기둥을 세우고 불법라이트 시설을 설치하고 야구 동우회원들을 모집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와 주민민원은 극에 달하며 철거를 주장했고 야구장 형성과정 G신문 A기자가 1500만원을 받고 허가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보도가 제기됐다.

불법야구장 논란은 파장이 일자 시는 민원인에게 단속을 했다고 통보했다. 확인한 결과 적치물 기둥과 컨테이너 등은 그대로 방치하고 단속을 완료했다며 거짓말로 민원을 통보함으로 감사원으로 제 민원이 제기되었다.

시 감사과는 민원사실을 조사한 결과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고 하수과 관계자는 민원인을 기망함으로 불법방치는 주의처분만 받았다.

용도변경 없이 운영한 야구장 불법이 들어나자 시 가 8월 제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행정명령을 먼저 조치해 자진철거는 했지만 허가가 불허되자 다시 지난 8월 12일경 불법라이트를 달고 야구동우회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오늘도 무허가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떤 배경인지 공유재산이 무허가로 사용됨에도 무단 방치되고 있다.

잘못된 허가가 불러온 불법은 강력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허가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관변단체는 스스로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권에 개입되어 있다면 무허가 불법야구장은 철저한 운영 문제가 조사되어야 한다.

더욱 엄한 법 잣대로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하지만 무슨 일인지 시 는 행정대집행을 모르쇠로 미루고 있어 민관유착 의혹까지 재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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