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비영리 목적의 연락사무소도 직접 현지인 채용 불가
중국내 비영리 목적의 연락사무소도 직접 현지인 채용 불가
  • 대한뉴스
  • 승인 2008.0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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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연락사무소를 중국에 설치하려면, 꼭 법률자문을 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 해졌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올 부터 이른바 '근로계약법'이 적용되어 그동안 비영리목적의 외국 연락사무소 직원도 근로자파견기업을 통해서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다는 것.

이에따라, 중국내 모든 외국계 연락사무소는직접 중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통상부 출입

(e-mail : welove555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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