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연락사무소를 중국에 설치하려면, 꼭 법률자문을 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 해졌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올 부터 이른바 '근로계약법'이 적용되어 그동안 비영리목적의 외국 연락사무소 직원도 근로자파견기업을 통해서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다는 것.
이에따라, 중국내 모든 외국계 연락사무소는직접 중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통상부 출입
(e-mail : welove5555@yahoo.co.kr)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