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악성’으로 가고 있다
상조업 ‘악성’으로 가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경찰청 넘어 국민권익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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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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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택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상조관련 해약환급금 등 민원건을 내놓았다. 상조업의 피해 사례는 보통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경찰청 등에 접수되는 것이 80%다. 이제는 국민신문고로 그 영역이 퍼져가고 있다. 악성종양으로 번져가고 있다. 비도덕적인 형태로 상조업을 운영해온 상조업자들의 발본색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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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조업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 2010년 9월18일 상조업을 살 처분하기 위해 등장했다. 애초에 장례식장 등 장례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 이동을 검토했으나 장례업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관계로 지금까지 국회위원들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모토가 아직은 ‘삶’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증거다. 상조법을 발의한 관련 국회의원들이 ‘품앗이’이라는 전통의 상조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늬만 ‘품앗이’지 속에는 악성 종양으로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약환급금이다. 대구거주 P씨의 경우 부산소재 D상조에서 20번까지 해약환급금에 대한 약속을 어긴 사례를 본적이 있다. 지금도 피해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다.(기사하단 민원사례참조). 가정사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인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상조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도덕적인 상조회사의 사주는 어쨌든 해약환급금은 피하고 보자는 방식이다. 해약환급이 일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회사의 존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약환급금이다. 일부 상조업체 사주들은 피하고 보자는 방식이 우세하다.

해약환급의 폭풍을 피하고 나면 의전업체에 행사를 외주로 넘기는데 통상 상조업계에서는 60~70%를 넘겨야 의전업체에서 유족들에게 ‘뒷돈’요구를 하지 않는 장례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하지만 50% 행사는 고사하고 0원 행사가 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유족들에게 뜯어서 행사를 하라는 것이다. 주무부처가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하는 문제다. 유족들을 등쳐먹는 일부 상조회사에게 품앗이라는 전통의 상조업을 들먹인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해약환급금 피해 사례도 주무부처인 공정위, 소비자원, 경찰청 등에 비해서는 그 수가 아직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조업이 이제는 악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집약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제도적인 규제로는 사실상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상조업 관련 민원이 주무부처인 공정위나 소비자원 경찰청을 넘어 이제는 국민권익위까지 가고 있다. "악성종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조회사 민원 급증…해약환급금 피해 最多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D상회사 가입회원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도 해약환급금 민원 증가사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으로 집계됐다. 부실상조회들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 폐업과 타회사로의 이관 등으로 관련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에 가서는 서비스 불이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약 관련 피해 중에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급 지급관련 규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53조,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을 보면 ▲계약 해제시에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 해제 가능 ▲해약 환급금은 상조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비·모집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약정 기간 등에 따라 0~85%)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연 24%의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해약 환급 미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부실경영 사주가 회원이관만 통합업체에 하고 사라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통합회사는 회원들의 양수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을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칼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며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경우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73.2건), 충북(60.9건), 대전(44.9건), 부산(34.1건), 경북(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장호성 주무관은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총 378만명이었다. 수도권이 287만명(75.9%), 비수도권은 91만명(24.1%)이었다.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민원 사례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지급 지연)

-지인의 부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다가 더 이상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14년 5월에 해약하고, 약정 환급률에 따라 납입금의 56% 정도를 돌려 받기로 했지만,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세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이관된 상황에서 해약 환급금 미지급

-납입금을 완납하고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14년 6월 해약 서류를 접수했지만 가입 당시 회사가 폐업으로 자기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만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연로하신 어머님이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해약을 하려고 하니 해약 환급금을 납입원금의 10%만 지급한다고 했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85%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상조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돈을 못 받고 있다.

▲해약 거부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50여 회 납입을 했는데, 해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넷 글을 접하고 어렵게 직원과 통화하여 해약을 하려고 했지만, 해약신청이 불가하다며 해약신청을 받아주지 않다.

▲상조회사가 폐업·이관되어 약정된 서비스 이행 거부

-‘06년 상조 가입 시에는 장례 외의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13년 8월 자녀 돌잔치로 쓰려고 했더니 장례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함. 업체에 항의했더니, 가입했던 업체가 폐업되어 현재의 회사로 이관되면서 가입자만 넘겨 받았다고 하면서 장례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급도 불가하다.

▲ 부당 가입

-상조회사에서 글도 모르고 사리판단이 어려운 연로한 부모님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수의를 고가로 강매하는 등 부당하게 가입시켜 업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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