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부 법 지켜야 시민도 법 지킨다
인천시 행정부 법 지켜야 시민도 법 지킨다
기관 및 관변단체들 관인 없는 불법현수막 내 걸자 민간업체도 모두 따라해...
  • 대한뉴스
  • 승인 2014.09.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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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기자] AG경기대회를 응원한다며 불법현수막을 얄팍한 상술로 업체상호를 넣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시 구군 등 관인이 없는 현수막을 내 걸리자 관변단체들도 따라했고 온 거리가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유정복시장)는 AG경기대회를 두고 건설업체들에게 분양 현수막홍보를 자제하여줄 것을 당부하는 모임을 가졌다며 그 동안 단속한 경위를 대대적 홍보했지만 빈 깡통 홍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소속 A씨(남구,52 )는 인천시를 향하여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세로는 대회기간 대통령령으로 관인이 없어도 게시할 수가 있지만 가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으니 관변단체가 불법을 따라하고 있고 민간업체까지 업체홍보를 위해 이때다 싶어 아시아선수단을 환영한다는 등 000임직원일동 시청 앞 대로변 불법현수막부터 인천시 곳곳이 도배되어 있다.

당연히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으니 민간업체도 따라한다는 것 그러나 관인을 받아 게시한 광고도 있다 시 와 달리 이들은 지정된 곳에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고 있어 이 시대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는 시 가 불법하고 구군과 관변단체가 불법하고 있어 민간업체까지 불법을 따라한다는 지적 앞에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기관이 법을 준수해야 법은 통제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당장 구군 등 지침을 내려 단속하겠다고 문제인식을 인정했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그냥 모르쇠로 넘긴다면 나중에 발목이 잡힌다는 통렬한 비판 앞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속담을 인식하고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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