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남부경찰서(사이버소순욱팀장)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11명으로부터 도합 2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2014. 9. 20. 피의자 한모(22세)씨는 피해자 손모(16세, 여, 고등학생)양 등 11명에게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JYJ그룹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범죄행위를 두고 향후 구속할 방침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